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내마스크, 어디까지 허용되나?

by 딴지yy 2023. 1. 30.
반응형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출생년도 끝자리 맞춰가며 약국앞에서 줄서던게 엊그제 같은데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있는 날이 왔다. 지긋지긋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코로너19)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많이 무뎌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2020년 10월,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간,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입을 시작으로 11월 사회거리두기를 개편하며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시설 확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등이 추가되었다. 2021년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되었고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로 변경이 되었다. 3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되었고 2023년 1월30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되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위 5가지 상황에 적용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 유지

실내마스크 해제라는 정책적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는 계절의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어떤 장소가 있을까?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 학교나 학원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일 때만 적용되고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기가 어려운 승강장 또는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또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조)

 

 

 

 

 

 

반응형

댓글